서비스 소개
양도/상속/증여
서비스 소개
양도/상속/증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부증여인 경우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양도해야 하시는 분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나 자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사전증여 및 상속 추정 재산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세액이 커서 납부를 위한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재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추천 대상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형, 유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규정으로 납세자는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무 전문가의 증여컨설팅을 통하여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추천 대상
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분, 증여행위를 통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00% 리얼 후기
세무법인 선우의 서비스를
먼저 만나 보신 분들의 후기
자세한 후기는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세무법인 선우의 파트너
세무법인 선우와 함께한 고객사
세무법인 선우의 세무 철학


세무법인 선우 서울강동지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082 경남빌딩 502호
대표: 장진경 | 사업자등록번호: 712-85-02772
전화 : 02-473-5586 | 팩스 : 02-473-0608 / 02-473-0609 | E-mail : taxjjk09@gmail.com
양도/상속/증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부증여인 경우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양도해야 하시는 분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나 자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사전증여 및 상속 추정 재산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세액이 커서 납부를 위한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재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추천 대상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형, 유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규정으로 납세자는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무 전문가의 증여컨설팅을 통하여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추천 대상
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분, 증여행위를 통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00% 리얼 후기
세무법인 선우 서비스를
먼저 만나 보신 분들의 후기
자세한 후기는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세무법인 선우 파트너
세무법인 선우와 함께한 고객사
세무법인 선우 서울강동지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082 경남빌딩 502호 | 대표: 장진경 | 사업자등록번호: 712-85-02772
전화 : 02-473-5586 | 팩스 : 02-473-0608 / 02-473-0609 | E-mail : taxjjk09@gmail.com